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4,505,995원과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는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7. 1.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02. 7. 13.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인천 중구 B 일대를 사업지구로 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이다.
다. 피고는 2012. 2. 7.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와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각 40억 원을 대출받는 안건에 대하여 제44차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 의결’이라 한다), 2012. 2. 10.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로 만기 2012. 8. 10., 이자율 연 10%, 연체이율 연 22%로 정하여 4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의 조합 정관은 대의원회의 권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차임금의 차입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제25조(대의원회의 권한) ① 대의원회는 이 정관 제21조에서 규정한 총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 각호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할 수 있다.
1.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선임
2. 정관의 변경
3. 사업계획의 변경(단, 구역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변경은 제외한다)
4.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단, 청산완료 후 조합의 해산은 제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경기저축은행이 피고에게 대여한 대출 원리금 중 일부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