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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693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936』

1. 2016. 10.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7. 04:45 경 화성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그날 처음 만 나 알게 된 피해자 F(31 세 )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 20cm, 칼날 길이 8cm) 을 꺼낸 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야 이 씨 발 놈 아 쫄았냐

좆 밥 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10.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7. 13:20 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37에 있는 ' 농협 수원 역점' ATM 기기 앞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그곳 ATM 기기에서 잔액 조회를 하고 있는 피해자 G( 여, 47세) 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2회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 “ 왜 때리셨어요

”라고 묻자 “ 당 신 에이즈 보균 자야, 나를 쳐서 당신이 에이즈를 감염시킨다 ”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6. 10.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 15:03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41, ‘ 매산동 주민센터' 내에서 그 곳 민원 접수 테이블에서 볼펜을 집으려 던 피해자 H( 여, 24세 )에게 " 만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내 꺼를 훔치러 왔냐,

보지가 "라고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2회 내리찍고, 양손으로 가슴을 피해 자의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및 다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16 고단 8217』 피고인은 2016. 11. 27. 23:10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서 있던 행인인 K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던 중 이를 보고 만류하기 위해 다가 온 피해자 L(29 세 )에게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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