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2. 4.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 10.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737』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18. 08: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5세) 의 주거지에서 자신과 전에 동 거를 하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인 E과 자주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있는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형광등 2개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9:00 경부터 10:4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 D의 주거지 내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희 집에서 E 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놈 불러와 라. 아니면 너는 내 손에 죽어.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 2개( 총 길이 각 31cm, 칼날 길이 각 19cm 가량 )를 번갈아 가며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내밀고 칼로 벽을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분을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0:40 경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 D의 주거지 밖에서 잠시 밖으로 나온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가로 20cm, 높이 5cm) 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현관문 손잡이가 부서지도록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908』 피고인은 2016. 12. 17. 13:3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