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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1570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21:46 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연락을 받고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D 운영의 ‘F’ 매장에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피해자 G(45 세), H 등이 D을 찾아와 자신들의 일행인 I을 D이 폭행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D과 말다툼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으며, 이후 D이 위 G, H 등을 찾아 ‘F’ 밖으로 나가자 D을 따라가면서 수원시 팔달구 J, 1 층에 있는 자신의 숙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 약 15cm )를 가지고 나와 자신의 외투 주머니 안에 집어넣고 D과 함께 2018. 3. 10. 22:13 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G 및 그 일행들을 다시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0. 22:13 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 우리가 화해하려고 하는데 왜 시비를 거냐

”라고 말을 하자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실랑이 도중 주먹으로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외투 주머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어 들고 “ 이 좆 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및 상체 부위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및 좌측 어깨 부위가 과도에 찔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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