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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2 2015고단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4.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9.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 센트로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평리로에 있는 대구의료원 본관 주차장까지 약 1km 가량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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