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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14 2014고단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9.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225-2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군 옥천면 아신리 환경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임시번호 B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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