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14 2014고단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225-2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군 옥천면 아신리 환경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임시번호 B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