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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09 2014고단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8.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등불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방송통신대 앞길까지 50m 가량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에 대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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