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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가단555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984,887원 및 그 중 49,987,680원에 대하여 2009. 9. 5.부터 2013. 2. 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00. 8. 14. 피고에게 만기를 2001. 8. 14.로 하여 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국민은행은 2006. 6. 29. 이 사건 대출채권을 케이비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케이비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9. 10. 15.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각 양도인은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 무렵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09. 9. 4. 기준 피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87,984,887원(= 원금 49,987,680원 연체이자 37,997,207원)이고, 연체이자율은 연 1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10, 11,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87,984,887원 및 그 중 원금인 49,987,680원에 대하여 2009. 9.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2. 1.까지는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① 이 사건 대출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탁으로 받은 것이고 수령한 대출금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국민은행도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의 채무자가 아니다.

② 원고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10.경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65,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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