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1204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67,997원과 그 중 28,041,766원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2. 11. 22. 피고에게 31,500,000원을 변제기 2017. 11. 23., 이자 3개월CD금리 연 16%, 지연손해 대출금리 연체가산금리(1-89일 9%, 90일 이상 10%), 다만 지연배상금 율은 최대 21%를 초과할 수 없고,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2. 14.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하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4. 3. 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대출채무는 2014. 2. 14. 기준으로 30,467,997원(원금 28,041,766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30,467,997원과 그 중 원금인 28,041,76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