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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53207
리스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482,728원 및 그 중 181,896,720원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1. 2.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위 회사로부터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자동차에 관한 기존 리스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면서 신청금액 180,000,000원, 리스기간 60개월, 월리스료 4,082,000원, 연체이자율 연 24%, 규정손해금 미회수원금의 110%로 각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미납하였고 이에 따른 미납리스료 원리금은 2014. 6. 20. 기준으로 358,482,728원(원금 181,896,720원 연체이자 176,586,008원)인 사실, 한편 피고는 2009. 8. 31.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되었고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의 시설대여, 할부금융, 자동차렌탈 등 여신관련 일체의 업무 및 이에 관한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리스계약에 따른 미납리스료 합계 358,482,728원 및 그 중 미납리스료 원금인 181,896,720원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리스계약에 따른 연체이자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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