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913,971원 및 그 중 63,314,615원에 대하여 2015. 3. 4.부터 2015. 5. 8.까지는 연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11. 5. 20. FOR YOU 장기대출라는 대출과목으로 피고에게 117,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2015. 3. 3.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합계 81,913,971원(= 대출원금 63,314,615원 이자 18,599,356원)이다.
한편 2015. 3. 4. 이후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연체 이자율은 연 14.31%이다.
나. 국민은행은 2012. 11. 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정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연합자산관리’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2. 11. 30.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후 연합자산관리는 2012. 11. 29. 국민은행의 확인 아래 이 사건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국민은행은 다시 2012. 12. 3. 그와 같은 최종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81,913,971원(= 대출원금 63,314,615원 이자 18,599,35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63,314,615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5. 3.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8.까지는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4.31%, 2015. 5. 9.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해서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