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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7 2012고정120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 31.경부터 2011. 5. 24.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D이 운영하는 광명시 E 건물 3층에 있는 F병원에서, D으로부터 매월 1,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F병원의 의사로 고용되어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로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고단5102,5214호 판결문, 농협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각 수사보고, 일일장부 사본 4권, 수사관련 요청자료 송부(의료기관 변경신고 관련자료 일체), 자료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우리은행 정왕동지점 계좌 I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피고인), 임대차계약서 사본(J 대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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