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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나6443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6. 11. 12.경. 국민카드와 사이에, 1999. 2. 3.경 주택은행과 사이에 각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카드와 주택은행으로부터 각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는데, 위 각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02. 10. 15.경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만료일을 2003. 10. 15.로 하여 2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국민은행은 2001. 11. 1. 주택은행과 합병하여 주택은행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다. 라.

국민은행은 2004. 8. 25. 피고를 상대로 위 가.

항과 같이 피고가 변제하지 아니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42688호)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4. 12. 21. ‘피고는 국민은행에게 34,949,377원 및 그 중 25,850,087원에 대하여 200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 11. 확정되었다.

마. 국민은행으로부터 분할하여 설립된 신용카드 사업자인 국민카드는 2013. 6. 21. 원고에게 위 가.

항 및 라.

항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25,340,987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국민은행은 2013. 7. 5. 위 나.

항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20,632,076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바. 2014. 8. 12.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 원리금은 31,242,523원[= 원금 합계 25,340,987원(= 17,050,000원 8,290,987원) 연체이자 합계 5,901,536원(= 3,478,200원 2,423,336원)]이 남아 있고, 대출금채권 원리금은 64,103,722원(= 원금 20,632,076원 연체이자 43,471,646원)이 남아 있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이자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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