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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8 2015가합208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078,103원 및 위 돈 중 103,205,425원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국민카드와 국민은행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1. 20. 기준 대출 잔액과 미수이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국민카드는 2013. 6. 21., 국민은행은 2013. 7. 5. 피고에 대한 각 채권 원리금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순번 양도기관명 대출개시일 대출한도금액 대출과목 대출잔액 미수이자 1 국민카드 2007. 3. 26. 신용카드 7,467,475 1,871,165 2 국민은행 2007. 5. 11. 15,000,000 일반자금대출 14,614,768 12,011,487 3 국민은행 2007. 11. 30. 10,000,000 일반자금대출 10,000,000 8,228,477 4 국민은행 2008. 5. 9. 35,000,000 일반자금대출 35,000,000 28,945,259 5 국민은행 2007. 8. 23. 10,000,000 일반자금대출 9,999,283 8,249,241 6 국민은행 2008. 10. 13. 28,500,000 일반자금대출 26,123,899 21,567,049 합계 103,205,425 80,872,678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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