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01 2015고단1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8. 23:48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수산시장 사거리에서 순천시 봉화2길에 있는 미니스톱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