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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23 2015고단2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0. 23:17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순천시 봉화2길 미니스톱 조례주공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0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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