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23 2015고단2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0. 23:17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순천시 봉화2길 미니스톱 조례주공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0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