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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17 2017고정16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위치한 인력 공급 및 고용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C’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개인정보처리 자는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말경 ‘C’ 사무실에서 이전에 ‘C ’에 소속되어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했던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사실은 D이 2015. 3. 12., 같은 달 13., 같은 달 24.에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동의 없이 마치 D이 E에 근무를 한 것처럼 노임 비 명세서를 작성하고 E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작업 확인서, 일용 노무비 명세서

1. 고용보험 근로 내역 확인 신고서, 일용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1. D이 팩스로 제출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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