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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6 2017고정173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신망 유지, 보수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 주 )B 의 대표 이자 위 회사의 인사업무 처리 자로 인사기록 등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C는 위 업체에 2016. 11. 경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2. 경 퇴사한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4.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C가 이미 회사에서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가 입사지원 시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된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사업의 하청을 받는 조건으로 ( 주 )E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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