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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19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다.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4. 8. 30. 까지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E의 2014. 4.부터 2014. 7.까지 임금 각 월 3,000,000원, 2014. 8. 임금 2,903,220원, 이상 임금 합계 14,903,220원과 퇴직금 10,034,540원, 총 합계 24,937,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퇴직금 산정 내역, 협력업체 계약서, 4 대사회보험 신고서 접수증,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통장거래 내역( 진 정인), 미지급금액 (F 작성, 기록 36 쪽), 임금 지연 및 체불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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