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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2200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모친인 망 B(이하 ‘망인’)는 1978년부터 구 충남 공주군 C(현 세종특별자치시 D) E 전 516㎡(이후 위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 및 F 구거 136㎡로 분할되었다) 등의 토지를 점유하여 경작해 오다가 1989. 5. 8. 사망하였고,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9. 5. 9.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점유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10, 18, 2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 이상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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