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4.25 2016가단22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에 관하여 각 1979. 4.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를 1959. 4. 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1979. 4. 9.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