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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361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남편인 D가 1989. 9.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1990. 3. 20.부터 계속하여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 방법으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0. 3.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D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3. 2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취득시효의 기산일은 당사자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법원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나(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0774 판결),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2010. 3. 20.(또는 2011. 6. 23.)부터 역산하여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가 1973. 2.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중앙감리교회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1985. 1. 16. 채권최고액 320만 원, 1987. 11. 26. 채권최고액 480만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4. 8. 18. 이를 말소등기한 사실,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접한 이천시 F 답 1,214㎡(이하 “F 토지”라 한다

에 관한 토지구획정리가 1988. 6. 20. 완료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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