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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80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07』 피고인들은 C과 도로 바닥에 설치되어 야간의 자동차의 라이트에 반사되어 중앙선 등을 식별케 하는 소위 캐치아이를 캐서 훔치기로 공모한 후, 2014. 4. 11. 22:40경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 있는 신창사거리 도로 가장자리에서 피고인 B, C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이 도로에 부착된 피해자 도로관리사업소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캐치아이 10개를 망치와 빠루 등을 이용하여 캐어 낸 후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858』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 한 사실이 없다.

1. 피고인 A은 2014. 4. 11. 22:45경 본인 소유 D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량을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제주시 E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한경면 고산리 소재 차귀도를 경유하여 같은 명월신창사거리 부근에서 출발하여 한림읍 명월리 소재 명월사거리까지 약 30km 구간을 운전하고,

2.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달 19. 10:25경 위 ‘가’항의 D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량을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제주시 E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애월읍 상귀리 소재 제주서부경찰서까지 약 2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885』 피고인 A은 2014. 5. 21.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동로 256에 있는 휴애리 생활공원 입구 부근부터 남측 약 500미터 지점까지의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810,000원 상당의 중앙선 등을 식별케 하는 이른바 ‘캐치아이’를 망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낸 후 D 소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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