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76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한경면 선적 연안복합어선 B(5.85톤)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어선을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2. 경 제주시 한경면 용수포구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발주한 『500kw급 용수 시험파력발전소 건설 및 시험운용 사업(총사업비 255억 원)』과 관련하여 작업인부를 위 어선에 승선시켜 용수포구에서 약 1km 해상에 떨어진 위 작업현장까지 B를 이용하여 작업인부들을 이동시키면서 특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B를 어업목적 이외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5. 2 부터 그해

9. 22까지 총 82회에 걸쳐 별지범죄일람표와 같이 특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 B를 어업목적 이외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선법위반선박 B(5.85톤) 채증사진

1. 출입항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제2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법을 잘 몰라서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을 형법 제16조에 규정된 법률의 착오에 관한 주장으로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서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