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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6.04 2015고정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00:18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주취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 있는 토비스콘도 앞에서 출발하여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무소 앞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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