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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11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4. 14:00경 주거지인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2001 앞 노상에서 B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소재 한림천주교 사거리까지 약 5KM가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B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무보험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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