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1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01:58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마무리 까페 앞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서문로터리 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