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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6노511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중 범죄 사 실란 모두에 ‘ 피고인은 2016. 11. 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 보석 (A), 코트 넷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을 각 추가하고, 제 2 원심판결 중 범죄 사 실란 제 1 내지 4 행을 ‘ 피고인은 2016. 11. 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증거의 요지란 제 4, 5 행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 보석 (A), 코트 넷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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