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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525
뇌물공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6. 5. 12. 대전 고등법원( 청주 )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 이하 ‘① 전과’ 라 한다) 되었다면서,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였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27. 확정된 전과( 이하 ‘② 전과’ 라 한다) 도 있다.

그런 데 위 ① 전과 및 ② 전과 모두 이 사건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② 전과의 구체적 내용을 심리하지 않아 위법하다.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모두에 범죄 전력의 기재로 ‘ 피고인은 2014. 9.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4.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며, 증거의 요지 란 의 ‘1. 판시 전과’ 란 의 마지막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코트 넷 사건 검색결과( 청주 지법 2014 고단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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