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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42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 증거의 요지란 중 판시 전과 부분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1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 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죄의 형을 정하는 경우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 사 실란 첫 머리에 ‘ 피고인은 2017. 4. 1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의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코트 넷 나의사건 검색( 청주지방법원 2017노474)’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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