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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5노3875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7. 1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 판시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 등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제 1 면 말미에 ‘ 또한 피고인은 2015. 7. 1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증거의 요지란 말미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력 판결문 및 출소 일자 확인) ‘를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력 판결문 및 출소 일자 확인), 코트 넷 사건 검색결과‘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2 조(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2 조(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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