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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나61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6. 6. 20.경 C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C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공모하여, 2006. 7. 7.경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C 소유의 경북 칠곡군 D 지상 3층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후 피고는 2009.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그 경매절차에서 63,467,586원을 배당받았는데, 원고는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음에도 피고 명의로 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인해 배당받을 금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신청을 취하하였으나, C와 피고의 위와 같은 강제집행면탈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피고를 제외한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제외하고도 56,363,737원을 배당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56,363,73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이 편취한 배당금을 C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C의 채권자로서 C를 대위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배당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C와 공모하여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공모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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