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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1 2013가단183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C는 2006. 6. 20.경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공모하여, 2006. 7. 7.경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허위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C 소유의 경북 칠곡군 D 3층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후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09. 2. 19.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부동산이 경락되어 피고는 배당절차에서 63,467,586원을 배당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원고는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음에도 피고가 채권자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신청을 취하하였는데, C와 피고의 위와 같은 강제집행면탈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피고를 제외한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제외하고도 56,363,737원을 배당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이 편취한 배당금을 C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C의 채권자로서 C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원고에게 위 배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C와 공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강제집행 면탈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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