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6. C와 D에게 2억 원을 대여한 후, 2012. 3. 8. C와 D으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증서 2012년 제237호로 2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약정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나.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7.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F에게 임대차보증금 135,000,000원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3. 9. 27. F에게 5,000만 원을, 2013. 10. 2. 동생이자 C의 처인 G에게 4,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G는 2013. 10. 3. 피고에게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G는 위 돈을 포함하여 F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라.
C는 2013. 10.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42610호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16, 2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C를 대위하여 C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한다. 피고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G이고, C는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으므로, 피담보채권이 없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C와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인한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C는 채무초과 상태이고, C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