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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281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도서판매대행업자로서 주식회사 C(다음부터 ‘C’이라고 한다)와 처인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 F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C와 G을 피고로 하여 약속어음금 16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2010. 12. 10.경 서울 구로구 C 사무실에서 C를 부도처리하고, C 소유의 자산 일체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C 소유의 서적과 비품 등 자산 일체를 위 E에 포괄양도하는 방식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원심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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