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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191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8차1283호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데크, 연식의자 등을 제조하는 자이다.

- 피고는 2016. 5.경부터 2017. 11.경까지 동안에 원고로부터 여러 건의 공사현장에 데크 및 파고라, 연식의자 등을 식재 내지 설치하는 공사를 수차례 도급받았는데 공사대금 중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차1283호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 이 법원은 2018. 5. 8. ‘원고는 피고에게 106,978,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원고가 2018. 5. 14.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18. 5.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의 기재, 변론 전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D회사, E빌딩 공사 현장 등 공사를 도급받아 2016. 5.경부터 2017. 6.경까지 다시 피고에게 위 공사현장 데크 등 13건의 시공 공사(이하 ‘F 공사부분 공사도급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F’, 공급받는자가 ‘원고’로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칭하기로 한다. ’)을 도급하였는데 그 공사대금 71,133,088원 중 14,348,688원(부가세 포함)을 피고에게 미지급한 상태이다.

(2) 원고가 G 시공 공사를 도급받아 다시 피고에게 2017. 11.경 위 공사현장 데크 시공공사(이하 ‘H 공사부분 H이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칭한다. ’)를 공사대금 94,853,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하였는데 그 후 2018. 1.경 위 공사를 정산하여 정산금 64,357,13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정산금 지급의무만을 부담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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