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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5036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주시법원 2018. 11. 27.자 2018차454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482,9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9. 피고를 대리한 남편 C에게 나주시 D, 3, 4층 전기공사를 자재비는 원고가 부담하고, 용역비는 일당제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도급하였는데, 공사가 진행되던 중 2017. 5. 5. 원, 피고는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5. 원고에게 정산금 합계 1,622,900원[자재비 482,900원 용역비 114만 원{합계 6명 2017. 4. 29., 같은 해

5. 3. 각 2명, 같은 해

5. 4., 같은 해

5. 5. 각 1명) × 19만 원/명}]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용역비 중 95만 원(6명 × 19만 원/명)만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나주시법원 2018차454호로 나머지 공사대금 672,900원(1,622,900원 - 95만 원)의 지급을 구하자, 위 법원은 2018. 11. 27. 원고는 피고에게 672,9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11. 30.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12.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던 2017. 5. 5.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용역비 95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위 공사에 제공되었던 자재를 구입하여 보내주었으므로,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를 중단하게 된 2017. 5. 5. 또한 피고가 위 공사현장에 나갔던 이상 용역비가 지급되어야 하고, 피고가 제공했던 자재와 다른 전선 등을 원고가 임의로 보내와 이를 반송하였으므로, 자재비 482,900원이 여전히 지급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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