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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5 2018나225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5. 24. 피고로부터 C에 있는 D 근생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철골설치, 데크 및 도장공사를 공사대금 36,08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을 철골설치공사 2017. 6. 20.까지로 하여 수급하였다.

원고는 2017. 6. 12. 피고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외장판넬공사를 공사대금 12,1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7. 6. 30.까지로 하여 수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48,180,000원(= 철골설치, 데크 및 도장공사 36,080,000원 외장판넬공사 12,100,000원) 중 2017. 5. 24.부터 2017. 8. 7.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23. 1차적으로 피고로부터 수급한 각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 측 현장소장의 요청으로 벽채 조적공사, 드라이비트 공사를 마무리한 다음 2017. 8. 27. 위 각 공사를 모두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가운데 나머지 16,180,000원(= 각 공사대금의 합계 48,180,000원 -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3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1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아직 16,1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고는 원고가 미시공한 부분의 시공비 및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에 관하여만 지급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이 16,180,000원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항목별로 보아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액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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