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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8.29 2017가단109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은 2016. 3. 9. 경북 청송군 H 마을회관 김치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소주 1병을 꺼내어 I과 나누어 마시다가 메소밀 농약에 따른 급성중독으로 쓰러져 J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6. 3. 10. 08:10경 사망하였다.

나. 망 K은 위 메소밀 농약으로 인한 사망사건(이하 ‘농약 사망사건’이라 한다)과 관련된 수사를 받던 중, 2016. 3. 31. 메소밀 농약을 마시는 방법으로 사망하였다.

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 K을 농약 사망사건의 망 G에 대한 살인혐의 피의자로 특정하고,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 결정으로 수사를 종결하였다.

① 망 G은 2016. 3. 9. 아침 일찍 H 마을회관의 출입문을 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마을주민들이 망 K이 같은 날 아침 마을회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는 것을 보았는바, 망 K은 위 버스를 타기 직전 열려 있는 마을회관에 침입하여 메소밀 농약을 넣은 소주병을 김치냉장고에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② 망 K은 피고 C과 1965. 12. 30.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로 피고 D, E, F을 두고 있었는데, 농약 사망사건이 일어나기 10여 년 전부터 망 K은 마을에서 2km 떨어진 우사에서 혼자 생활을 하였고, 대부분의 식사도 망 K이 혼자 해결하였다.

③ 피고 C은 H 마을회관에서 화투놀이를 하는 것을 오랫동안 즐겨왔는데, 망 K은 피고 C이 우사 일을 거들어 주지 않고 화투놀이만하는 것에 대하여 지속적인 불만을 표시하였다.

④ 망 K은 2010. 8. 10.경 주식회사 한국삼공에서 2010. 3.경 제조한 메소밀 농약을 구입하였다.

⑤ 메소밀 농약은 제조회사별로 성분이 다르고 동일한 회사라도 원료가 바뀔 경우 성분이 서로 달라질 수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망 G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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