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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나54767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0년경 경기 가평군 D 대 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주변의 토지들을 취득한 후 이를 분할하여 일반에 분양하였는데, 당시 위 지역에 상수도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관계로 이 사건 토지에 지하수 관정(이하 ‘이 사건 관정’이라고 한다), 물탱크시설을 각 설치한 후 위 관정에서 퍼올린 지하수를 그 일대 주민들의 식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C은 2002년경 이 사건 관정을 통하여 지하수를 퍼올리는데 필요한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에 사용용도를 주거용으로 하는 전기사용신청을 하였고, 한전은 위 신청에 따른 전기공급을 위하여 전기계량기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전기를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이라고 한다, 그 후 전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마을 주민들의 신청에 따라 그 사용자 명의가 C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01년경 C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E 토지를 분양받은 후 2005. 3.경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한 다음 거주하여 왔는데, 피고가 위 마을에서 제일 먼저 주택을 짓고 거주해 왔던 관계로 마을 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전기요금을 갹출받아 한전에 납부하는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3. 12. 31. 이 사건 토지, 그 지상 물탱크 시설 및 이 사건 관정을 경락받았다.

마. 마을 주민들은 2014. 5.경 한전에 이 사건 관정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한전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수를 퍼올리기 위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전기공급계약의 사용용도를 ‘기타공공용’으로, 계약종별을 ‘산업용(갑)전력’으로 변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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