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5.31 2018재가합27
원인무효 등 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2. 4.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4704호 당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2500호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송되었다.

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전기사용변경신청 무효 확인”, “전기공급계약의 사용용도 및 계약종별 변경절차 이행” 및 위자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6. 5. 18. “전기사용변경신청 무효 확인” 청구 부분과 “전기공급계약의 사용용도 및 계약종별 변경절차 이행”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6. 6. 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허위 주장을 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① 원고 소유의 물탱크실 및 관정설비 일체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왔던 것임에도, 피고는 위 시설들에 관한 전기사용신청이 그 일대 마을 주민들의 식수나 생활용수로 공동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

② 피고는 마을 주민들이 피고에게 위 관정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주장하였으나, 마을 주민들이 그러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③ 피고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수를 퍼 올리기 위한 전기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전기공급계약의 사용용도를 ‘기타공공용’으로, 계약종별을 ‘산업용(갑)전력’으로 변경하면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은 전기사용량이 적을 경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