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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7가합58702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B, C는 공동하여 별지3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들은 집합건물인 서울 서대문구 F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로서, 별지6 내지 8 표의 ‘구좌’란 기재 각 구분점포를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2007년경 지하 6층, 지상 13층 규모의 판매시설,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신축된 건물로서, 구분점포(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는 1,644개이며 구분소유자는 1,000명 정도이다.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는데, 피고 A은 2014. 6. 30.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단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가 2015. 3.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비합11호로 이 사건 관리단의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피고 E은 2015. 7. 24. 같은 법원 2015비합27호로 이 사건 관리단의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 D은 이 사건 관리단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임시관리인 등을 보조하여 이 사건 관리단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건물 지상 4 내지 7층의 웨딩홀 입점 및 퇴거 G은 2010. 7. 28.경 주식회사 H과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4층부터 7층까지 부분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부분에서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G은 2013. 8. 12. I과 이 사건 웨딩홀의 영업권 일체를 I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I은 2013. 9. 1.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4층부터 7층까지 부분을 인도받아 이 사건 웨딩홀을 운영하다가, 2015. 1.경 퇴거하였다.

상가활성화추진위원회의 결성 및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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