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8 2013고정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30.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우리인력 앞 도로부터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에 있는 언양마을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30.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에 있는 언양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림엠텍 공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격조회, 피의차량 운전 상황도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포괄하여,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