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24 2012고정5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거제시 고현동 고현수협 앞 도로부터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대교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 적발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