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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19 2013고정5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거제시 장평동 소재 장평오거리부터 같은 동 소재 양지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A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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