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9. 강릉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19』 피고인은 2019. 1. 28. 23:00경 속초시 B펜션에 이르러 피해자 C(여, 47세)이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을 속초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 했지, 오늘 경찰서에 갔다 왔는데 네가 날 신고한 것 다 알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20』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1. 09:30경 속초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일반주택 앞 도로부터 F에 있는 G 카페를 경유하여 같은 날 09:49경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일반주택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2018. 12. 21. 17:27경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일반주택 앞 도로를 약 20m 정도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2. 09:06경 속초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일반주택 앞 도로부터 F에 있는 G 카페를 경유하여 같은 날 17:00경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일반주택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8.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4. 09:36경 속초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