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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고정1563
강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광버스 운전기사로서 2019. 4. 24. 18:3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13-7 '신갈간이정류장(상행)' 부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B 버스에 다수의 여행객과 여행가이드인 피해자 C(여, 43세)를 태우고 위 버스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승객 하차 장소를 마음대로 정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서 위 장소에 위 버스를 정차시킨 후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물건을 던지며 피해자를 향하여 “시발 나 안가, 가이드 년 너 내려, 너 안 내리면 나 출발 안 해, 너 안 내리면 출발 안할 테니까 네가 운전해서 끌고 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인솔하던 여행객들을 버스에 두고 위 버스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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