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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651
강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병원 치과교정과 교수로서 레지던트 과정을 수련 중인 피해자 C(35세)의 ‘전공의 지도교수’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09:4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B병원 8층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리서명은 하지 말라고 지시했음에도 E 선생에게 전자진료기록부에 대리서명을 하도록 한 행위는 불법 아니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관행적으로 해 온 행위다”라고 항의를 하자, “당장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하던지, 아니면 계속 변명을 해 봐라”고 소리쳐서,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전공의 시험에 필수적인 치료종결증례의 승인을 해 주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여, 이에 전공의 시험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분간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해 두었는데, 위 녹음내용에 대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8번 수사기록 제1254쪽 내지 1274쪽에 첨부되어 있는 녹취서. 피고인 제출 증 제12, 13호증의 녹취서. 이하 ‘이 사건 녹취서’라고 한다)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전공의 시험에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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