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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09 2013노558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이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1억 5천만원을 달라고 말하였을 뿐 협박의 고의는 없었고, D의 불법건축, 탈세를 언급하면서 D을 협박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2. 7. 초순경 자신에게 전기 무단 사용은 물론 불법건축, 탈세까지 문제 삼겠다는 취지로 이를 언급하면서 1억 5천만원을 요구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점, 위와 같은 금원의 요구가 그 요구 액수, 요구 경위, 요구 명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이후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금원의 액수를 정하기 위하여 D 측과 피고인 측 사이에서 진행된 일종의 협상의 경과를 감안하더라도 정당한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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