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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5 2014노391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의 범죄사실 대부분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자 또는 그 무렵에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나 그의 가족들에 대하여 저지른 범행인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그 경우 위 징역 1년 6월보다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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